안녕하세요..연말정산 담당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첫번째는 초등학생 학생의 급식비 및 우유대금,
현장학습비,앨범비,보장훈련비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초등학생은 교육비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없는건가요??
두번째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지로를 납부하였을때
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은 입학금과 정규수업료,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등이 해당이 되며 앨범비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에 구분되어져 있으므로 그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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