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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공제
노희양
2009-01-24
의료비 영수증 복사본이나 팩스로 받아도 되는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 동조 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초등학생 교육비 관련 문의 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