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시네요
어제 교육받고 돌아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중에서 본인의 의료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제(150만원가량)하였는
데, 그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하더라구
요(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그내역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신 분입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 답변부탁드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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