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명 : 주택마련저축공제저희 직원이 2006년 3월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습니다가입당시 국세청기준시가는 2억 8천만원(기준일 : 2005. 5. 2)이었으나,2006년 7월경에 고시된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는 3억 2천만원(기준일 : 2006. 1. 1)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이 경우에 기준시가 적용일은 국세청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2006.1.1 기준으로 고시한 금액을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건교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