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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말정산 문의
노희양 2009-01-24
맞벌이 부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남편은 2008년 1월~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부인은 2008년 1월~9월까지 근로소득이 없다가 10월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부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고 남편이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남편이 공제 받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은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 2009년 1월 31일날 근로자가 퇴사하였습니다. 1월 말에 퇴사신고를 하지 않고 2월 연말정산에 포함시킨 후 퇴사 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인이 10월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이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월에 퇴사하셨으면 1월치로 연말정산하셔서 2월 10일까지 납부하시고
2008년분은 2009년 2월에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Re]의료비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