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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중소득자 연말정산
노희양 2009-01-24
안녕하세요,,
이중소득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A)에 얼마전에 고문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기존에 급여를 받고 다른곳(B)에서 고문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고문님은 소득이 A+B 인것이죠

1.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할건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B라는곳에서 소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B라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월급을 더 많이 주는곳에서 하는건가요??

2. 만약 B라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저희는 B회사에다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소득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문님이 주된 근무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서식에 근무지(변도)신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A나 B중 주된 근무지를 정하시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도 당연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주된 근무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A와 B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2009년 5월 31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연말정산 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