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적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 부모님이 어머님은 사업소득이 있으시고 아버님은 소득이 없는 분이신데요..
그 직원이 아버님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가 중복하여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않고 아들인 직원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칙과 달리 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