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수행자로서 문의사항을 이렇게 손쉽게 여쭤볼수 있다는게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1. 동생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음.
외국에 나가기 전까지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음
이경우 동생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동생이 비거주라서 안되는 부분인가요?
[답변드립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질문 2. 아버지,어머니와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소득, 어머니는 소득이 없음.
아버지가 어머니 배우자공제를 받음.
근로자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근로자가 어머니의 의료
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배우자공제를 받으신다면
근로자가 어머니에 대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받아서
는 안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업소득자이므로 어머니의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근로자가 어머니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역시 타인(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어머니의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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