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리 초짜라 질문이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08년도 귀속 성과급을 09년도 1월 말에 지급하는데요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09년도 2월 신고분에 1월 지급 08년도 12월 귀속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갈텐데 이금액도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는게 맞죠?
2. 기납부세액으로 인정이 된다면 09년 2월신고에는 09년 1월 귀속급여와 08년 12월 귀속 성과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를 2장 제출해야 되는게 맞나요? 홈텍스에서 전자신고 하는데 2개로 나눠서 2번 신고가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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