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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가족카드 사용시의 신용카드및 의료비 공제
권유선 2009-01-22
안녕하세요. 선생님

딸(근로소득자)이 어머니(자영업,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에게
가족카드(결제는 딸이 하고, 사용자명은 어머니임)를 주고, 어머니가
그 카드로 병원비를 결재한 경우에 딸은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소위 말하는 가족카드와 관련해서 정확한 연말정산 자료를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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