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가족카드 사용시의 신용카드및 의료비 공제
권유선
2009-01-22
안녕하세요. 선생님
딸(근로소득자)이 어머니(자영업,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에게
가족카드(결제는 딸이 하고, 사용자명은 어머니임)를 주고, 어머니가
그 카드로 병원비를 결재한 경우에 딸은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소위 말하는 가족카드와 관련해서 정확한 연말정산 자료를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문의
장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