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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여부
이우성 2009-01-22
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자의 장인이 사업소득자(임대사업)이나(기본공제대상자 아님), 소득신고시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 장인의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물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며,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촉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를 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카드 사용시의 신용카드및 의료비 공제
사업자가 있는 배우자와 부모님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