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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사업자가 있는 배우자와 부모님 소득공제
송명희 2009-01-22
1. 배우자가 2008년 7월 사업자등록을 내고 매출액이 1400정도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받지 않고 사업자 전환 전까지(08년 6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의 공제만 받는게 가능한지요?

2. 부모님이 각각 사업자이시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제출해야할 증빙서가
있나요? (신고한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가능한가요?)

3. 09년부터 급여에 보육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만 6세 이하라는 기준이
연말기준인가요?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니면 월별로?)


장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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