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일본지사 직원(일본인)을 국내사업장에서 고용하여
월급여를 일본에서50%, 국내에서 50%를 지급하고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일반적으로 매월 과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월중에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E-7)되었습니다.
질문1. 상기인원에 대하여 2008년도 연말정산시 외국인기술자 세액면제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연말정산수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일본에서 받는 국외소득에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