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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이관퇴직금의 회계처리
김형남 2009-01-21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지금은 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겠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L사로부터 콜센터 업무를 이번에 수주 하였는데
L사는 이전에 다른업체와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저희와 새롭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른업체에 근무하던 인원들을 고용승계하였는데
그곳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왔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퇴직금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관 받은 퇴직금 중 1년 미만자의 퇴직금도 포함 되어 있는데
그쪽회사와 저희회사 근무기간을 합해서 1년이 넘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데 이쪽 업계는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1년미만의 퇴직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이관되는 퇴직금을 전액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이관하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퇴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고,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그쪽 업체에서 발행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외국인 기술자 세액 면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소득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