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근로자중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증빙을 발급받아왔는데요..
그 증빙이 두가지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한가지는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이고 하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에는 7월부터 금액이 적혀있고 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되서 적혀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는 급여제공기간이 12월1일~12월31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요양기관은 같은 곳이고 대상자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두 증빙의 금액을 모두 더해서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즉 두 금액이 중복되는 금액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금액을 더해서 공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아니면 많은 쪽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줄은 알지만 위의 두 증빙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것이라면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그럼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