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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보너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인정여부
추영숙 2009-01-21
안녕하세요

우선, 이항수회계사님 펜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외국계회사에서 회계인사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나름 연륜이 있어 느슨하던 차에 온라인으로나마 회계사님 강의를 듣고 열심히 깨우치고 있습니다.
목표는 회계사님 강의 전부 5번씩 수강하는거에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의 경우 Profit sharing 제도가 있어 본사의 ebit에 따라 보너스를 다음년도 5월에 지급합니다. 금액도 5월에 fix되고요.
대략적인 금액은 알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질금액은 모르는 상태고 회계상으로는 미지급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5월전 퇴사시 지급불가입니다.
이럴때, 2008년도에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서 정산해야 맞는건지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추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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