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남편은 2008년 1월~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부인은 2008년 1월~9월까지 근로소득이 없다가 10월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부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고 남편이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남편이 공제 받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은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 2009년 1월 31일날 근로자가 퇴사하였습니다. 1월 말에 퇴사신고를 하지 않고 2월 연말정산에 포함시킨 후 퇴사 처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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