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육 받을 때.. 올해부터는 비과세소득에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식대 등을 넣으라고 하셨는데요그중 식대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저희가 8월까지는 각자 밥을 먹고 영수증을 경리부에 주면바로 현금을 줬거든요..그러다가 9월부터는 급여에 110,000원씩 나갑니다.그럼.. 8월까지 회사에서 준 현금을 비과세 부분에 계산해서넣어야 하나요?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 근처 한군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월말에 계산서를 받아서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복리후생비처리 했었는데요..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것도 비과세 소득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