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어머니는 아들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고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부사이는 모자 혹은 부자지간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나중에 아버지가 종합소득신고 하실 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는 안되지만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하여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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