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정청구기간(납부일로부터 3년년 이내) ?
2005년분 직장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빠진것이 있을 경우
-2009년 2월 10일까지 인지요, 아니면 2009년 5월 31일입니까?
3년이 경과한 경우는 민원처리로 근로자 주소 관힐 세무서에 근로자 본인
이 고충처리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5년이면 2003년분 연말정산분이면 2009년 5월 31일까지 청구하면 되
는 지요?
2)부친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어머니가 근로자 본인과 주소가 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어머니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버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머니를 공제 받지 않았을 경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