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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부양가족공제관련...
정유정 2006-12-14
안녕하십니까!저희 직원분이 부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여...연령과 생계요건은 다 충족을 합니다.그런데 부친께서 올해말부터 직장을 다니셔서 총급여액이 400만원 가량이 되십니다. 이경우 부친이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다해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게 되시니까, 부친에 대해 저희 직원분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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