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2004년 4월에 외국인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그해에 연말정산한 후 신고까지 맞췄는데2005년 8월에 1200만원 가량 보너스를 주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외국인이고 한국에 이제 살지도 않고 해서 보너스를 소득이 아닌 2005 기타경비로 처리했는데,만약 적발된다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 종류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보너스를 소득으로 해서 추가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면 130만원 정도 합니다.1. 소득세?2. 주민세?3. 신고불성실가산세?4. 무기장가산세?5. 납부불성실가산세?6.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7.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8. 법인세?그리고 적발되면 수정신고 안하고 바로 세금만 내면 되나요? 아님 2004년 모든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