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세대주가
2008년 9월 남편과 세대를 합치면서 세대주가 아닙니다.
9월 이전까지 주택의 명의자였고 이자납부도 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남편의 세대원이면서 주택의 명의도 바뀌었다면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남편이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맞벌이 부부인 전년도 공제자가 2008년도에도 공제 가능한지요?
(3) 세대주에 대한 특례(법52 ③)
▶ 공제대상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세대주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으로서 공제요건을 갖춘 자가 공제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본인(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2. 만약 현재 시점에 세대주가 아니라서 불가능 하다면
2008년 9월까지 세대주면서 이자납부할 시점까지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건지..?
질문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것 같지만 이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