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관련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유민희
2006-12-14
안녕하세요~연말정산 교육받았는데요..문의드릴일이 생겨서요..의료비를 11월중순에 입원하여 12월에 퇴원하셨답니다.의료비중간정산때 50만원정도 납부하고 12월에 나머지 70정도를 냈을경우50만원에 대한 의료비공제만 가능한건가요??그리고 장인장모공제 받을때요..꼭 생활비를 보내드렸다는 확인서가 필요한가요?그냥 다른 형제들이 받지않고있고 100만원이하이면 가능한건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욤~~^^*
기부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