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연말정산과정 중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1.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총연금액이라는게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나와있는 과세대상연금소득하고는 별개의 개념인가요?
2. 퇴직소득의 경우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기때문에 총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퇴직소득이라고 하는게 흔히 근로자가 퇴사할때 받는 그 퇴직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퇴직연금의 총가치를 평가하여 당해에만 기본공제대상 평가시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1번질문처럼 6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평가해야 하는 건가요?
3. 교재에 양도소득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네요...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연말정산 안내문에서 그려셨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이고 산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이라는게 흔히 주택이나 토지를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겁니까?
알려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