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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모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청
2009-01-19
현재 장모는 외국영주권 소지자이고
국내 사위집에 거소증이 있습니다(주민등록은 없음)
한국에 다니러 올 때 의료비를 사위가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의료비를 사위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아울러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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