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손정미
2009-01-16
모 : 근로소득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자 : 근로소득자(현재재직중) 모에 대한 의료비 지불
=========================================
이럴 경우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생계같이함) 의료비 공제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데 어머니가 근로소득자이어서 본인의
기본공제를 받는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개념으로 보지 않나요??
시모의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해당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