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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손정미 2009-01-16
모 : 근로소득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자 : 근로소득자(현재재직중) 모에 대한 의료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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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생계같이함) 의료비 공제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데 어머니가 근로소득자이어서 본인의

기본공제를 받는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개념으로 보지 않나요??


시모의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해당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