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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생일 및 기념일 등에 대한 과세
이항수
2009-01-16
생일 상품권을 5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조사로 처리하여 비과세 처리하면 안되나요?
추가로 결혼기념일이나 출산시 지급하는 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및 케익은
물건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결혼 축하 화환 등과 같이 형태로
비과세 처리 해도 될 듯 한데요.
상기 두건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조사시 상기 건들이 문제가 많이 되나요?
어떤 회사는 세무조사시 걸려도 권고만 하고 끝난다고 하던데..ㅜ.ㅜ
저희 회사 인원은 100명정도 입니다. ㅜ.ㅜ.
답) 과세소득입니다.
세무조사시 문제점은 본 상담건이 아닙니다.
[Re]성과급지급에따른 노무비 귀속시기
신용카드,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