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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혼인신고 이전의 배우자의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김미성 2009-01-16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혼인일 이전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등 공제 여부 확인부탁 드립니다.

혼인일 이전은 배우자가 아녔기에, 배우자로써의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거나, 기존의 기본공제를 받았던 사람(아버지)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근로자가 어떤 근거로 그러한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혼인공제
2008년 11월 퇴사자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