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2008년 11월 퇴사자 연말정산
박지선 2009-01-15
2008년 11월 말에 퇴사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정산하여보니 환수가 나온것입니다.
12월 10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 반영을 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8년 12월 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퇴사자가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현시점에서 제출하면 당 회사는 연말정산을 재계산하여 11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수정신고를 하자니 납부세액이 줄어들어 차액만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건지도 궁금하고 좀 난감하고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아님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의 배우자의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을시 의료비 공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