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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생일 및 기념일 등에 대한 과세
조민희 2009-01-15
생일 상품권을 5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조사로 처리하여 비과세 처리하면 안되나요?

추가로 결혼기념일이나 출산시 지급하는 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및 케익은
물건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결혼 축하 화환 등과 같이 형태로
비과세 처리 해도 될 듯 한데요.

상기 두건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조사시 상기 건들이 문제가 많이 되나요?
어떤 회사는 세무조사시 걸려도 권고만 하고 끝난다고 하던데..ㅜ.ㅜ
저희 회사 인원은 100명정도 입니다. ㅜ.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을시 의료비 공제여부
장례비용 공제 관련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