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주제강 문종석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차량보조금 15만원 + (출장,외근,영업)주행거리당 계산 유류비 실비지원
지금까지 공제 해온것을 보면, 연 240만원 이하는 비과세
이상은 과세로
회사를 위해서 개인 차량으로 영업을 한 유류비가 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자부담 세금이 많이 부과되왔습니다.
책 146page 보면, 시내외 출장비를 받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월은 비과세
시외출장여비: 비과세(실비변상적 급여에 한함)으로 나와있는데, 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저희 영업사원들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잘못납부한 유류비 과세 부분을 환급받고자 합니다.
월 차량유지비를 작성하여 보통 1000키로의 영업을 뛰는 영업사원의 유류지원비를 소득에서 빼고 비과세 항목으로 넣어 근로자의 해택을 우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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