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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당해연도 중간정산 후 퇴사 시
박영길 2009-01-14
안녕하세요. 건강은 좋아졌는지....

퇴직소득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로 2004년 입사자가 2008년 기중 즉 5월 경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한 후 2008년 12월 31일자 퇴사 시,

2009년 2월말까지 신고하는 퇴직소득 제출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자 제출이기에 중간정산/퇴직시 각각 제출되어 져야 하는지? 아니면 두개의 퇴직소득을 합쳐서 다시 2008.12/31일자 퇴직금 계산을 새로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지?

아울러, 상기 직원이 명예퇴직으로 인해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위로금 세액 계산 시 근속월수(년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산일 기준인지? 아니면 최초 입사일 기준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혼인날짜와 신고날짜가 다른경우의 혼인공제 여부
2009년1월퇴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