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수 회계사님, 연말정산 막바지 강의에 바쁘시겠습니다..연말정산은 아니지만,,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480장짜리 번역업무를 위해 3백5십만원에 아르바이트를 15일간 채용할때,제가 알기로는 기타소득자인데요..기타소득자로 구분하면 세금이 총 154,000 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돌려받을수 없냐는 질문에 적게 떼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일용근로자로 돌려보면 세금이 좀 적게 산출됩니다. (3,500,000 / 15일 = 233,330 -8만원비과세 제하고 계산하면, 주민세포함, 일 6,070원이 산출되어 x15일 하면, 91,080 으로 나오기에..)번역아르바이트를 일용근로자로 볼수도 있나요..??(사업자도, 근로소득자도 아니라고합니다.)^^; Thanks in adv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