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이은주 2009-01-14
(질1) 200만원이상은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자료만 사용한 사람도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겠지요?

생각같아선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질2) 외국인근로자중 (교사, E7 VISA type) 각 나라마다(예: 한.미 조세협

약 제 20조 의거) 조세협약에 의거하어 2년이나 1년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를 해도 <근로소득세액 감면 신청서

>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못줍니다.


입국하여 첫급여를 받을 때 신청하는지, 연말정산을 할때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에 나타내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무시해도 되는지...

각가 다 말이 다름니다.

그래서 올해엔 연말정산때 같이 신청를 할려고 미루어 놨는데 잘한 건지

알려주세요

회계사님께 여쭤보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1월퇴사자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 중 오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