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1) 200만원이상은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자료만 사용한 사람도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겠지요?
생각같아선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질2) 외국인근로자중 (교사, E7 VISA type) 각 나라마다(예: 한.미 조세협
약 제 20조 의거) 조세협약에 의거하어 2년이나 1년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를 해도 <근로소득세액 감면 신청서
>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못줍니다.
입국하여 첫급여를 받을 때 신청하는지, 연말정산을 할때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에 나타내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무시해도 되는지...
각가 다 말이 다름니다.
그래서 올해엔 연말정산때 같이 신청를 할려고 미루어 놨는데 잘한 건지
알려주세요
회계사님께 여쭤보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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