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말정산사전안내문 중
주요상담사례부분
(23) 기본공제대상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휠체어 등을 구입했는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일시적인 사고로 휠체어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위한 장애인보장구도
의료비공제가 되는걸로 교육시간에 알려주셨는데요.
(교재 p.309 각주36 )
안내문이 잘못된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