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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
유미선
2009-01-13
2008년 12월 연말정산 교육을 열씸히 받은 학생입니다.
2008년 연말정산실무교재 p.365 에 보면 차입금 승계의 경우 당해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양도인의 최초취득시의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올해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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