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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2008년 12월 31일부 퇴직자 연말정산 처리 건
김용석 2009-01-12
1)2008.12.31부로 퇴직을 한 경우 2008년분 연말정산은 2009년 2월에
정산을 해서 2009년 3월10일에 지급명세서 전자신고하면 된다고 앞에서
답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2)국세청 상담에서는 2008년 중도퇴직으로 2009년 1월 10일 납부 신고하
라고 답변을 합니다.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끝.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연말정산 - 국외근로소득 관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