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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 국외근로소득 관련 입니다.
정은경 2009-01-1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본사 : 서울
파견 : 중국상해 (해외주재원)

그러나 중국상해에서 현지 법인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냥 파견으로 중국상해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08년에 본사에서 자녀학자금 및 주재원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급여도 정상적으로 본사에서 지급이 되구요.
이럴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죠? 학자금 및 주재원수당 모두~
그러나 중국 상해에 별도 법인은 아직 없습니다.
인사명령만 파견으로 치고 소속은 본사 소속입니다.

주재원수당이 월 200만원 정도되고,
자녀학자금은 현재 1200만원 가량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초등학생이구요.
이럴경우 주재원수당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고 월 100만원씩 비과세 하고
학자금의 경우 국내 학자금 공제와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자녀 1인 2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면 될까요??
지급된 학자금과 주재원 수당이 너무 큰 관계로 전액을 다 근로소득으로 넣을 경우 소득세가 꽤많이 징수될듯 싶어서요.
별도 법인이 없기때문에 구지 근로소득에 안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 넣고
비과세금액만큼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8년 12월 31일부 퇴직자 연말정산 처리 건
중도퇴직당시 정산처리에 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