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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중도퇴직당시 정산처리에 관한 문의
우지형 2009-01-12
안녕하세요 창피스럽지만 질문 올립니다.

업무를 맡고 퇴직하신분이 처음이라 일을 엉망으로 처리한것 같습니다.
2008년 8월 28일자로 임원 한분이 퇴직하셨었는데
그때 당시 연말정산할때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본인,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장애인공제 적용)
지출금액이 컸던 대학생 교육비 7백만원
회사에서 단체로 기부했던 기부금 2만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정산처리를 해서 원천세 신고도 했었습니다.
물론 세액도 환급받아 본인에게 모두 입금했었습니다.

퇴직시에는 기본으로 해서 중도정산하고
직장을 옮겨 새로운 직장에 가서나 연말정산시에 서류를 제대로 모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했는데
본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제와서 확인해보니 그렇게 잘못 처리를 해서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적공제가 12월 31일자와 퇴직당시 적용했던 인적공제가 다르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하고,
교육비 공제도 본인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갖춰놓으면 넘어가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적립하여 관리하는 사우회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는지요
합산을 하지않고 처리했는데 만약 합산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 밖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오류부분 좀 알려주시고, 수습방법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항수회계사님의 상세하고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 국외근로소득 관련 입니다.
답변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