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2일날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연말정산사전안내문 잘받아서 쓰고 있습니다..연말정산 주요상담사례(소득공제 중심)에서1번에서1. 인적공제 (1) 배우자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된다고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요?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말은 배우자는 소득이 연100만원 미만에만 배우자 공제가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700만원 이하는 뭔지....??좀 헤깔려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