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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이항수 2009-01-12
인적공제를 위해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를 제하고 100만원이하인 경우

예.
1. 이랜드그룹에 속해있는 XIX란 브랜드의 점주.
2. 사업자등록증 점주앞으로 발급
3. 월 총매출액의 13%가 소득
(월매출 3천만원인 경우 390만원이 점주앞으로 들어옴)
4. 390만원으로 매니저 급여나감(급여 150만원)
5. 임대료 등 기타경비는 본사에서 지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경우 직원 급여까지 뺀 240만원을 월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그럼 인적공제가 안되는거죠??


답) 질의대상은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장부상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됩니다.
답변이 없네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