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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장애자 공제
이항수
2009-01-12
직원의 남편이 이번에 췌장암말기로 12월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3번으로 장애인 등록증(서)을 의사에게 받아오면 12월에 사망했지만
배우자인 부인이 장애인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겠지요?
참고로 올해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주세요!
답) 다 공제됩니다.
[Re]인적공제 질문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