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어제 강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깜박하고 문의를 못드려서서....
퇴직자관련 문의로,
2008.12.31일자로 퇴사 할 경우 당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2월 연말정산 시기까지 근무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실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월에 해도 되는지?
퇴직금은 1/14일 지급할 예정인데 이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도 3/10일까지 전자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2010년에 제출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기 빠른 회복 하세요.
답) 2월에 정상적인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2008년 소득이므로 2009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