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2009년도 1월 2일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겠습니다.
***아 래***
1. 퇴사일자 : 2009년 1월 2일
2. 2008년 소득기간
- 타회사: 2008.01.~2008.08.
- 당 사: 2008.10.27.~2009.01.02.
질의)
09년 현재 타회사에 재입사하여 다니고 있는 경우 현재 당사 재직자 처럼
공제서류 및 08년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정상적인
연말정산,신고, 2월에 개인 환급/징수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제서류 안받고 연말정산 해서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내주면
되는지요? 당사의 의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정립이 안되고
있어 바쁘신 줄 아오나 질의 올립니다.
답) 2월에 정상적인 연말정산하셔서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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