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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직소득 원천세율 적용외 건
이항수 2009-01-12
1)퇴직소득 건
2008.12.31일부로 퇴직을 해서 2009년 1월 14일에 퇴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수입(귀속)시기는 2008년분이 맞는지요?

지급시기 의제에 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009년 1월 31일 지급한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소득 세율이 2009년에 8%에서 6%로 변경 되어 8%를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6%를 적용 하는지요?
(2009년 적용세율을 문의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수입(귀속)시기는 퇴직금을 수령한 2009년 1월
14일이므로 퇴직소득세율이 6%를 적용하는지요?
임원이(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임원포함) 중간정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가 1회 중간정산후 차후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2차로
퇴직금 중간정산하지 않았을시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가능 범위를 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부 신고시기는 2009년 1월 14일 지급한 경우
는 2009년 2월10일에 납부 신고하면 되는지요?
추가로 2008.12.31부로 퇴직하여 2009년 1월에 퇴직금지급시 원천세
신고는 2009년 2월 10일에 납부 신고하면 되는지요?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시 2008년분으로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2008년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근로소득은 2009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외는 2009년 2월28일까지 전자 제출하면 되는지요?

2)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에서
주택마련저축(3종)에서 가입당시는 요건(무주택인 경우와 1주택자로
국민주택규모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과 납입한도에 준하여
가입 납부하던중 주택을 2008년 12월 25일부로 1채를 취득시(취득시 기
준시가가 3억이상시)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수가 없는 것인
지요?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자 또는 주택 소유자는 국민주택규모이
하 - 기준시가 3억이하인 경우로 2008년에 주택을 취득시<기준시가3억
이상인 경우>는 공제가능 여부?)

늦었지만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강의 많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답) 2008년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2008년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전자신고는 토직소득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2008년에 주택취득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교육비 관련
사업소득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