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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이사공제관련
이해선 2006-12-13
안녕하세요.. 이사공제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이사공제에서 가족이 아닌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이사(혼자)한 경우 이사공제 대상에 해당 된다.라고 이렇게 책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문의내용: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 아닌자(친구)와 회사사택에서 동거하다가 이사(같이)한 경우 이사공제 대상에 해당되는건가요? 공제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그렇다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계약서 명의가 공동명의4명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주민등본상에는 1명으로만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여부
교육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