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직원이 기러기 아빠로 아이들을 모두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는데...
캐나다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유치원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소득공제 금액은 한도가 기존 연금저축불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2. 노후에 이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되는지요? 그렇다면 연금소득세는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3. 퇴직연금을 기존 퇴직금제도의 퇴직소득세와 비교할때 어떤것이 유리한지요?
답) 1. 공제됩니다.
2. 원천징수율이 5.5%입니다. 종소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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