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서 찾아봤는데 없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자녀 A는 사업소득자, 자녀 B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자녀 A는 종소세 신고시 아버님을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의료비 사용내역이 있어서 자녀 B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자녀 B가 아버님의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우선은 안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자녀 B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 A가 인적공제를 포기하고,
자녀 B가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다 받아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자녀 B는 당연 공제못받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만 가능합니다. 당연 근로소득자인경우구요 |